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알아보기~
서울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런거 지방에서 해도 되는데,,,, 서울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서울지킴자금 대상 신청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