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1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응급입원 알아보기~~ 정신질환자가 입원해야하는 경우 다양한 요건이 있다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크게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고 요건에따라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해야하는등 혹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이 나야하는 경우등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하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련된것이 응급입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응급으로 입원해야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해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호송하여 일단 응급으로 3일까지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입원하면 3일이내에 퇴원할지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해야할지 결정해야하는 사항도 따릅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 2022. 10. 10. 이전 1 다음